[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8)씨가 결혼 12년 만에 이혼한다.
17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받아들였다.
![지난 2019년 6월13일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https://image.inews24.com/v1/b99ca6f14d20c7.jpg)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양육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해,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13일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https://image.inews24.com/v1/a030040fd08dcf.jpg)
앞서 박씨 측은 결혼 8년 만인 지난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 받아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측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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