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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슬린 교수, 과방위에 망사용료 의견서 제출…"망무임승차방지법 정당" [IT돋보기]


구글, 광고엔진·클라우드·개발자 플랫폼 접속시 대가 지불 주장…이중잣대 멈춰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귀 위원회는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도입이 글로벌 관점에서 적절하고 정당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UN 국제통신연합(ITU) 등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씨름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에서 자국의 초고속인터넷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알보르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 20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형성'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알보르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 20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형성'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통신방송정책 전문가 로슬린 레이튼(Roslyn Layton) 덴마크 올보르대 교수가 대한민국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해 언급한 말이다. 로슬린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이란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국내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을 말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네트워크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회에는 망무임승차방지 관련 법안이 총 7건 계류돼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가 접속료와 별도로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넷플릭스는 등 해외 CP는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이 발생한 것.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했던 이유다.

그러나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구글 유튜브와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에 반기를 들며 여론전에 나섰고 일부 의원들이 신중모드로 돌아선 것이 화근이 됐다. 오는 17일 개최가 유력했던 과방위 주도의 망사용료 2차 공청회도 토론자 명단과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 기약이 없다.

로슬린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구글 등 빅테크 기업으로 인한 여론전에 휘들려서는 안된다고 주문한다.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앞서 있는 만큼 빅테크 기업과 대리인의 위협, 영향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귀 위원회가 정책의 경제성을 심사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며 "구체적 사업적 목표를 가진 주요 기업과 그 대리인들이 뿜어내는 불꽃같은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이 문제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음을 기억해달라"고 기재했다.

구글 유튜브가 한국 블로그를 통해 망무임승차방지법 통과 시 창작 커뮤니티 생태계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호도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구글 유튜브가 한국 블로그를 통해 망무임승차방지법 통과 시 창작 커뮤니티 생태계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호도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ISP와 CP간 의무도 각각 나열해 설명했다. 교수는 "통신사업자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공공서비스 의무가 있다. 이와 동일한 논리로 콘텐츠제공사업자도 최종 이용자의 인프라와 관련된 비용에 기여를 해야만 한다"며 "빅테크 기업은 초고속인터넷 미들 마일의 소요되는 비용에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100%를 지불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구글 광고엔진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앱스토어 개발자 플랫폼 등에 접속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슬린 교수는 CP가 초고속인터넷 제공사업자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도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중잣대는 멈춰야 한다는 의미다. 다른 이의 재산 사용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철 지난 구식'이 아니라고 교수는 말한다.

로슬린 교수는 "구글과 다른 동영상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초고속인터넷 제공사업자들은 최종 이용자들의 요금을 인상하거나 네트워크 투자를 포기해야만 할 것"이라며, "CP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동영상 압축기술에 투자하도록 하는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K브로드밴드와 법정 소송 중인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로슬린 교수는 "넷플릭스는 HD와 UHD(4K) 콘텐츠에 대해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한다. 그러면서도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자신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과금 없이 전송하는 콘텐츠의 양에 제한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글로벌 CP사 트래픽 사용량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 트래픽 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트래픽 양의 27.1%를, 넷플릭스가 7.2%를 차지했다. 두 CP사의 트래픽 양만 전체 사용량의 3분의 1을 넘겼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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