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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밀집 지역도 '심장충격기 의무화' 추진


장철민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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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계청이 실시한 급성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 심정지의 44.2%가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등 비공공장소에서 61.5%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르면 AED 설치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 공공장소에 국한돼 있다.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 규모에 설치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단독주택이 일정규모 이상 밀집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도 AED를 구비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통과 후 해당 지역 뿐 아니라 놀이터와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서도 AED를 구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급성심장정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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