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교부 전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https://image.inews24.com/v1/6a35114e88ab69.jpg)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시 유실물 관리 업무를 맡지 않은 점, 정규직 직원이 아닌 공무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횡령 대신 개인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경찰은 압수한 해당 모자도 검찰에 함께 넘겼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https://image.inews24.com/v1/7d1aa0f3213766.jpg)
앞서 지난달 17일 A씨는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에 유실물 신고 내역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다음날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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