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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시동건다


내달 5일까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행정예고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자율로 운영해오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규제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아이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아이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할 때 연동계약 체결 권유가 부당 경영간섭이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연동계약 권장 근거를 마련했다. 연동계약이 산업 전반에 자리 잡기 위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사이 연동계약 체결뿐 아니라 1차 협력사도 원사업자로 하위 수급사업자(2차 협력사)와 연동계약 체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자신의 수급사업자에게 하위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부당 경영간섭행위가 아님을 명시했다. 대·중견기업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도 연동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벌점경감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을 보면 하도급 거래한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과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연동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최대 1점,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최대 2.5점까지 벌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벌점 감경 기준인 '연동계약 체결비율'은 해당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와 비교했을 때 연동계약 포함 계약건수의 비율로 정의했다. '계약건수'는 해당연도에 새로 체결한 계약과 갱신계약, 연동계약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경계약의 건수의 합계로 산정한다.

'연동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내용을 연동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대금 인상실적'은 원래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대비 해당연도에 인상 지급한 대금 총액의 비율로 정했다.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에 대해 최초 계약할 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으로 규정했다.

'인상해 지급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실제 지급된 금액에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뺀 금액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거래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활성화돼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함께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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