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 [사진=나플라 인스타그램 캡처]](https://image.inews24.com/v1/45c4e98c5920ef.jpg)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주거지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 이듬해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기소유예 처분 판결이 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 [사진=나플라 인스타그램 캡처]](https://image.inews24.com/v1/6da457f29c86f7.jpg)
최씨와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약물로만 치료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며 최씨에게 추징금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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