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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ERCG ABCP, 레고랜드 사태와 다르지 않아"…증권사간 소송, 내년 1월 13일 결론


원고 측, "시장 신뢰 회복토록 판단해 달라" 요청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련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13일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이 사모로 발행한 외화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약 1천600억원 규모 ABCP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주선했다. 이후 CERCG의 부도로 ABCP가 교차부도(크로스디폴트)를 맞게 되자 ABCP를 사들인 일부 금융사들이 이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금융사간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금융사간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현대차·BNK·KB증권, 부산·하나은행 등 5개사가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 나이스·서울신용평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CERCG ABCP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 공동변호인은 "ABCP는 일반 회사채가 아니라 구조화된 상품으로,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로 돈이 송금돼야하는 이슈가 있다"며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이 채무 미상환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관사인 피고인은 CERCG의 손자회사인 캐피탈의 자금조달 용도와 상환 방법에 대해 조사하고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위치한 CERCG가 지급보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외 자금 송금을 위해 필요한 세이프(SAFE)가 등록되지 않을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ABCP 발행 직전의 CERCG 재무상태에 대한 확인이 미비한 점도 문제 삼았다.

원고 측 공동변호인은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의 ABCP가 회자되고 있다. 강원도가 보증 채무 2천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려다가 강원도 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A1 등급의 우량 채권의 신용도까지 급락했고, 이러한 불씨는 회사채 시장 전반으로 확대됐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이 경색되자 대형 건설사들까지 자금 압박에 이르게 됐고, 금융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쳐 지난 23일 정부와 한국은행이 50조원 이상의 자금 풀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꼼수 때문에 국민의 혈세로 50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며 "이 사건도 다르지 않다. 금융시장은 각 구성원이 각자 역할 다할 것이라는 신뢰로 작동한다. 신뢰가 무너지면 레고랜드처럼 시장이 망가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한화투자증권 측 변호인은 "주선인으로써 법이나 관행 요청하는 주의 업무를 모두 다 했다. 'ABCP 발행 3일만에 CERCG가 부도난 결과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사고를 전제로 시작한 소송"이라며 "부도가 발생하고 나니 자금 사용처나, 크로스디폴트 위험 확인, 세이트등록 고지 등 주선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사후적 발생에 대한 책임을 주선인에게 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 측에) 결과적 책임을 물릴 경우 금융시장이 얼마나 경색될지, 추후 이런 상품 이용에 있어 (누가) 책임지고 나서서 낮은 수수료를 받고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측 변호인도 "신용평가사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없다"며 "신용평가보고서 외의 CERCG 재무상황 등을 과실로 본다면 추후 우리 금융시장에서 ABCP발행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마비될 수 있다"고 첨언했다.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도 평가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평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절차 등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했기에 어떠한 잘못이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최후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오후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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