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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 직고용해야"


소송제기 하청 노동자 430여 명 승소 확정…원청에 임금 차액 107억원 지급 의무 부과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자동차 생산 공장 내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자동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아 협력업체 소송 근로자와의 직접고용 간주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최초다. 현대차의 경우 앞서 '직접공정'에서 일한 사내 하청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공정에 참여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자동차 생산 공장 내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자동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전경. [사진=현대자동차그룹]
대법원은 자동차 생산 공장 내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자동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전경. [사진=현대자동차그룹]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현대차·기아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와 기아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430여 명은 기아차와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고용의 의사 표시 또는 임금 차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사실상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금의 차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승소한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이 지났거나 파견관계 판단이 더 필요한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대다수의 파견관계는 인정할 수 있지만, 부품 생산업체(하청)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생산관리 담당자 중 일부 노동자 등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관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의 '직접공정'에서 일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 이날 판결은 그 취지를 확장한 셈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10년 7월, 최병승 씨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현대차 9천179명, 기아 1천869명 등 총 1만1천48명의 사내하도급 직원을 특별채용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특별협의에 따라 고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한 원고들(현대차 153명·기아 26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대차와 기아는 특별채용으로 상당 부분 직영화가 완료된 직접생산공정과 관련, 현대차와 기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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