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꽁초 투기 신고했다가…경찰"'운전 中 폰' 과태료 내라"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차량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이 전해지며 법적 잣대를 두고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지난 23일 유트브 채널 '한문철 TV'에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 제게 과태료를 물리겠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11시쯤 차가 앞뒤로 꽉 막힌 정체된 도로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앞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모습을 촬영해서 안전 신문고에 제보했더니 '불수용' 통지를 받았다"며 이유는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을 이유로 과태료 7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황당함에 "제가 제보했는데 왜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하냐"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참고로 담당 경찰은 20대 후반"이라며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냐"고 질문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한문철 변호사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며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받는다.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정지했을 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여기서 '각종 범죄 신고'라고 적혀 있지 않으냐"고 짚으며 "범죄 신고는 당장 신고할 수도 있고, 잠깐 신호 기다릴 때 신고할 수도 있고, 집 가서 신고할 수도 있다. 각종 범죄는 중범죄나 경범죄나 다 가능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서에서 '흐르는 시간이 없어서 처벌 못 한다. 우리 경찰서 지침이 그래요'라고 말하면 이해가 된다"며 "신고할 때) 휴대전화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앞차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안 된다면서 왜 A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냐.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다. 공익 차원에서 신고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으냐"고 의견을 밝혔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사진=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캡처]

한편 교통 위반 신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찍히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거나,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이 탑재된 경찰청 무료 배포 어플 '스마트 국민제보'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꽁초 투기 신고했다가…경찰"'운전 中 폰' 과태료 내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