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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망 이어 손가락 절단사고…SPC 엄중 처벌해야"


참여연대 "SPC그룹 대국민 사과, 안전관리 강화 약속 진정성 의심"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SPC그룹의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지 약 일주일 만에 또 다른 계열사 샤니에서 4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참여연대는 SP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SPC 본사에 SPL 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SPC 본사에 SPL 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23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지난 21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향후 3년간 총 1천억원을 투입해 전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SPL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고용부·경찰이 압수수색 등 본격수사에 착숙한 데다 2인1조 위반, 소스 교반기의 자동보호장치 미설치, 업무 현장 CCTV 미설치 등 안전수칙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사망사고 다음 날 바로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나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는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등 사회적 압박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1천억원 아니라 1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들 이미 떠난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충분하지 않지만 유일한 방법은 SPC 그룹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SPC 계열사인 파리바게뜨가 지난 2018년 노동자 불법파견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체결로 과태료를 면제받은 뒤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검증 책임도 회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무력화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업주나 노동자나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동자의 파업에는 '법과 원칙'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인간적 배려'를 강조한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행태를 벌인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인식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과 접근은 완전히 틀렸다. 사람이 살고 죽는 일에는 최소한의 배려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늘 강조해온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개선을 위해 제정됐다"며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노동자 사망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 발생시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노동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나 HDC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재해사망자는 총 1천142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5명 증가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한 사건 156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14.7%에 불과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마땅한 의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대로 된 법적용과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야 제도가 예방효과를 갖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재계 민원수리를 위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위한 시행령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역시 5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통해 산재, 시민재해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방기한 SPC 그룹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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