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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뿔난 재계…"민주노총에 면죄부 줄 일 있나"


손배소 청구 99.6% '민주노총'에 집중…경총 "법 개정 필요성 없음 명백해져"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반대에 나선 데 이어 경영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년간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94%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노란봉투법'을 통과할 경우 민노총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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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총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볼 때 손해배상 청구가 남용되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불법 쟁의행위는 사업장 점거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민주노총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손배청구권을 제한코자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민노총 중심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벌인 노동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떠오른 법안으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불법 파업을 벌인 쌍용차 근로자들이 46억8천만원을 회사에 배상하게 되자 2015년 4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당시 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간 노란봉투법 입법은 추진되지 않았다가, 올해 정권이 교체된 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이 법을 두고 소위 '민주노총 보호법'이라고 평가하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기업 파업 손배 청구의 99% 이상이 민주노총 상대로 제기됐다. 이에 민주노총도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이 대표적이다.

이날 고용부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드러났다.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집중됐다.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의 94%(142건)에 달했다. 청구액 기준으로 99.6%, 전체 인용액의 99.9%다. 손배 문제가 노사 관계 전반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현대제철, 대우조선, 쌍용차 등 9개 기업의 청구액이 전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64개소는 전체 청구액의 19.1%, 인용액의 6.4%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손배청구 인용 금액의 대부분은 사업장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청구대상 역시 민주노총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며 "사용자의 손배청구권을 제한코자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위력에 의한 사업장 점거 등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 없음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표=전경련]
[표=전경련]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일 발표한 전체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현황' 1차 결과에 이은 것으로, 판결이 선고된 63건을 대상으로 선고 결과와 행위별 법원의 판단을 분석한 내용이 추가됐다.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해외사례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고용부가 손해배상 판결을 분석한 주요 내용을 보면 법원은 불법(쟁의)행위이더라도 손해 발생 또는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일반 조합원의 경우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손배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불법(쟁의) 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해 책임을 경감했다.

손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장 점거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청구 원인의 49.2%(31건)이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라인 중단 등이었다. 인용률은 90.3%로 전체 손배 청구 인용액의 98.6%를 차지했다. 사업장 점거의 93.5%는 위력으로 점거됐고, 위력 점거 과정에서 폭행·상해가 수반된 경우는 71%로 나타났다.

법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이유를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았다.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사용자에게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경련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심지어 일부 노조법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에 의해 계획됐다면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며 "노조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또 전경련은 개정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어 헌법 제27조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프랑스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피해자의 권리, 법적 평등 및 공적책임의 평등 면에서 헌법에 반한다고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일각에서 노조권 보장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경련은 "이미 현행 노조법(제3조)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노조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합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보다 '파업'을 조장해 산업 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도 사업장 및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택배노조, 화물연대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소비자들과 자영업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친 바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파업이 잦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0~2020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1일로, 일본(0.2일)에 비해 190.5배나 높다. 미국(8.2일)보다는 4.6배, 독일(4.6일)보다는 8.3배 높은 수준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관련법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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