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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법 통과시 韓 차단?" vs 구글 "구체적인 계획 없다" [2022 국감]


허은아 의원 질의에 '망사용료법 반대서명운동' 구글 본사 지시 여부에 "유튜브 차원 대응" 일축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될 시 구글 유튜브는 한국 서비스를 차단할 계획이냐는 질의가 국회 종합감사에서 나왔다. 구글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회피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기관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국감 증인으로 참여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망사용료 지급이 의무화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사와 협상을 우선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 차단·화질 제한 등을 검토 중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국내 통신사와 상생을 강조하면서도 정해진 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아직 법(망무임승차방지법)이 논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다만 통신사와 계속해서 상생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구글의 망사용료법 반대 서명 운동 등도 조명했다. 허 의원은 "망사용료 관련해서 구글이 적극적으로 서명 운동을 광고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구글 본사 차원 방침에 의한 대응이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본사 차원 대응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유튜브 본사에서 결정했다. (때문에) 구글 유튜브 아태지역 명의로 블로그에 글이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카카오가 접속료와 별도로 국내 ISP에게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 등 CP는 SK브로드밴드 등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다수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내 ISP 네트워크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이날 방통위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쳘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참여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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