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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먹통'에 與·野 부가통신 재난관리 의무화 '한목소리'…입법 가속화 [인터넷 블랙아웃]


과방위 여야, 이틀새 방발기본법 개정안 3개 발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도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재난관리 의무화 지정에 힘을 보탰다. 여야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면서 입법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와 권성동 의원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와 권성동 의원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간사)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재난관리 의무화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17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동일법 개정안을,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합성을 더해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내놨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트래픽 과부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해 재난 발생 시 서비스 안전성 확보와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이다. 전기통신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 이중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는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사용하는 임차사업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없다.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보고의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이 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다. 데이터센터 안정적 운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보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도 부여했다. 사후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관리 책임을 과기정통부가 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변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사업자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으로 법안을 재추진해 송구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제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 의무 대상사업자로 임차한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추가하는 본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에 재난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장애 못지않은 국민생활 마비가 발생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서비스가 중단됐던 카카오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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