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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vs 개인] ④ 개인정보와 경쟁법 관계는?…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데이터링]


공정위도 메타 등 조사…"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다각도 조사"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메타에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위가 추가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경쟁당국도 행태정보 수집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쟁법의 상관관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법과 경쟁법의 접점은 향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메타에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메타에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사진=픽사베이]

◆ 獨 연방카르텔청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착취"

개인정보위는 해외 처분 사례로 ▲2019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 페이스북‧패션(Fashion)ID 판결 ▲2020년 12월 프랑스 개인정보감독기구(CNIL) 구글 쿠키 동의 여부 과징금 부과 ▲2019년 2월 독일 연방카르텔청 페이스북 경쟁법 위반 시정명령 ▲2020년 6월 독일 연방대법원 페이스북 경쟁법 위반 결정 등을 들었다. 이중 독일 사례는 경쟁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9년 2월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메타)이 제3자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를 착취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쟁법 집행이 이뤄진 첫 사례다.

제3자에는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계열 서비스와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툴’을 이용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연동하고 있는 제3의 웹사이트가 포함됐다. 페이스북은 제3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이를 이용자의 폐이스북 계정에 연동해왔다. 이같은 행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다.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착취‧남용 여부를 판단했다. 우선 페이스북이 독일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봤다. 페이스북은 일일 사용자의 95%, 월간 사용자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행위는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제3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페이스북 이용자 계정에 연계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자발적 동의'를 보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 동의가 없는 경우 데이터 수집과 결합을 제한해야 하며, 각각 서비스 관련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드레아스 문트(Andreas Mundt) 연방카르텔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페이스북은 경쟁법(competition law)에 따라 특별한 의무가 있다"며 "시장지배력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는 다른 소셜 서비스로 옮겨갈 수 없다. 이용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사업자의 포괄적인 데이터 처리 방침을 수락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자발적 동의(voluntary consent)'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 행위가 문제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쟁법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당국뿐만 아니라 경쟁당국의 의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페북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20년 6월 독일 연방대법원은 연방카르텔청의 판단이 옳다고 판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 1차 전체회의에서 구글‧메타 법률 대리인은 "독일에서는 경쟁법 특유의 경쟁 제한이나 소비자 이익침해를 한정해서 보는 것이 아닌 다른 규정상 남용, 권익침해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엮어서 판단할 수 있다"며 "현재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GDPR 위반 여부는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관계자는 "연방카르텔청 건은 보호법과 경쟁법 이슈가 맞물릴 경우 누군가 주관을 해야 하는데 경쟁당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조치한 것"이라며 "경쟁법 위반으로 처분을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반도 함께 근거로 봤다"고 말했다.

당시 1차 회의에서 윤종인 전 개인정보위원장은 "제3의 웹·앱 사업자 대비 구글, 메타 등은 글로벌 빅테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경쟁법과 얽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지배력 차원에서 봤을 때 해당 사업자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2월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메타)이 제3자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를 착취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2019년 2월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메타)이 제3자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를 착취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 '보호법'과 '경쟁법'의 프라이버시는?

연방카르텔청 페북 사례에서 부각된 경쟁법 위반 논리는 정보주체의 거래 조건 착취다. 그동안 프라이버시는 기본권 혹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다뤄졌지만 시대적 환경이 변하면서 경쟁법과도 맞물리고 있다는 것. 전자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성격에 가깝다면 후자는 재산권 성격이 짙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현재 보호법상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율과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지위 남용으로 해석하거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독점적 규제 혹은 부당한 거래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한다는 것이 경쟁법 제정 취지다. 당초 경쟁법 영역에서는 프라이버시가 다뤄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과 거래가 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동의를 강요할 경우 소비자는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대신 서비스 사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 선택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권리 측면으로도 프라이버시권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 건의 경우 약관 내용 자체가 소비자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국IT법학연구소장인 김진욱 변호사는 "보호법의 프라이버시는 인권이지만 경쟁법적 측면에선 소비자 권리와 재산권 성향이 강하다"며 "몇 년 전부터 개인정보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개인정보와 경제적 재화가 실질적으로 결합할 경우 보호법과 경쟁법 접점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호법 2차 개정안 핵심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도 맞물리는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본질적인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이 아닌데도 동의를 강제한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볼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확립과 함께 소비자와 기업 관계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맞춤형 광고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공정위는 시장총괄감시과 ICT 전담팀 내 기존 4개 분과에 추가로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한 바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쟁사와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아울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제조업감시과에서는 메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약관심사과에서는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준 약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 동의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선 개인정보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며 "행태정보 수집 등 어떤 특정 행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기보다는 공정거래법상 위반 여부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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