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올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신규 승인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업에 제공되는 융자 혜택이 소규모 조합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 전액이 기승인사업에만 집행돼 신규 승인은 잠정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연도별 기금지원 현황. [자료=HUG]](https://image.inews24.com/v1/0fd846daedca12.jpg)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 또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기금을 융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금은 조합운영비 등 초기사업비와 이주비·공사비 등 본사업비를 저금리로 총사업비 50% 까지(공공 90%) 융자받는다. 하지만 올해 배정된 예산 2천675억원은 모두 지난해 말까지 승인받은 사업에 한해서만 집행됐다. 올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신규사업은 모두 대기수요가 된 것이다.
국토부는 긴급한 대기수요는 민간금융을 유도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업무협약으로 저리의 사업비가 융자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특히 민간금융은 HUG 융자보다 금리 부담이 높은 점 등 실질적인 수요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내년부터는 사업 예산 4천676억원에 융자 이차보전 사업비 40억원이 추가로 반영된다. 이에 민간금융에서도 저리 융자가 가능해 조합 등 사업시행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장 의원은 "대전 가오동 새터말 정비사업 등 가로주택정비는 소규모 조합을 꾸려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려는 취지인데 올해 신규 융자가 모두 중단됐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은 불확실성 문제가 없어야 하고 특히 공공에 주는 융자 혜택만큼 민간도 비슷한 혜택을 통해 열악한 소규모 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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