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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에 부당해고까지…광주의 한 병원장 검찰 송치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광주 지역의 한 병원장이 직원을 추행하고 부당 해고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7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병원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사귀자' 등의 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입사한 직후부터 이와 같은 추행을 여러 차례 해왔으며, 이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자 지난 4월 돌연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조사 결과 병원장 A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또한 B씨는 광주고용노동청에 'A씨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노동청은 A씨가 반려동물을 돌보게 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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