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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정


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을 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이 적용되는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은 입자가속기, 거대망원경과 같이 첨단연구분야에 활용되는 대규모 연구시설로서 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지침은 적용 범위,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사업 관리절차 등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을 수행하는 표준단계와 표준절차를 규정한 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 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사업 관리 전문가 선임과 사업관리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형연구시설구축 표준단계와 단계별 내용과 절차를 제시했다. 또한 사업 추진 관리를 표준화·전산화해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 하지 못했던 문제에 조기에 대처함으로써 계획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단에 대한 지원 사항도 포함했다. 특히 구축 경험이 부족한 사업단을 위해 교육 및 추진 단계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사업단 협의체를 통해 구축 관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 연구개발시설의 구축 지원 역할을 추가, 사업단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표준지침제정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형연구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고 연구자 서비스 강화와 예산 투자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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