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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해임안 협의' 본회의 정회…오후 재개[상보]


김진표 "여야, 의사일정 조속 논의를"…민주 "오늘 중 처리, 변동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여야에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고 본회의 정회를 선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종료 직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 보고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교섭단체 대표들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된 의사일정을 조속히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이유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난 2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8일)과 이날 김 의장을 찾아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중재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중 국회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의 자체 협의든 의장이 중재하는 자리든 만들 걸로 보여진다"며 "이미 양쪽 입장이 확인됐기 때문에 변동될 가능성은 없다. 이미 여야 합의로 잡혀있는 본회의 일정인 만큼,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라고 돼 있는 만큼, 오늘 중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헌법 63조 2항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보고 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

본회의는 오후 3시께 다시 열릴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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