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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8개 기업 개인정보보호 위반 과태료 제재


해킹‧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LG유플러스와 컴투스, 로젠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진=개인정보위]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사업자에 총 3천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사업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2개 사업자는 해킹으로, 6개 사업자는 내부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우선 LG유플러스는 교육시스템 내 일부 페이지가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했고, 특수문자 차단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 ‘SQL 주입(SQL Injection)' 공격으로 임직원 등의 메일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됐다.

SQL 주입이란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질의값을 조작해 해커가 원하는 자료를 DB로부터 빼는 공격 기법이다.

대동병원은 홈페이지 게시판의 파일 업로드 기능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웹셸(Web Shell) 공격을 받아 회원 메일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웹셀이란 시스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코드로 웹서버 취약점을 원격으로 해당 웹서버를 조종할 수 있다.

로젠의 경우 택배 영업소장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따.

컴투스 등 5개 사업자는 업무 담당자 실수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잘못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문서 방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통제 소홀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담당자 실수 등 내부 요인으로도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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