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00만 원, 명품가방 등 물품 70점을 압류하고 4천6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체납자 가택 수색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 의사가 없어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하는 강제 징수 절차다.

기흥구 영덕동에 살고 있는 A씨는 2018년까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1억 3700만원을 미납했으나 사업체 부도를 이유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납부하겠다고만 이야기한 후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체납기동팀 10명은 이틀 동안 A씨 자택 등 12곳에서 수색 절차를 진행해 명품가방, 시계, 기념주화 등 동산 70점, 현장에서 징수한 4천600만 원 외에도 현금 200만 원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특히 ▲샤넬 가방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지갑 ▲롤렉스 시계 ▲88올림픽 기념 주화 ▲86서울아시안게임 주화 ▲에르메스 팔찌 등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하는 고가의 물품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용인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등 호화롭게 살면서 납세를 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 감시를 강화해 가택수색과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올해 54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귀금속, 명품 등 압류 물품은 110점, 현장에서 징수한 현금만 2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용인=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