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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법원 '거부'


"현 재판부, 정당민주주의에 특정 시각 확인… 공정성 의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임명직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4·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재배당 요청 공문을 서울남부지법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을 인용한 제51민사부 재판장(황정수 수석부장판사)이 4차(정 위원장 직무정지)·5차 가처분(비대위원 6명 직무정지·비대위원 임명안 상임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등 사실상 동일 쟁점 사건을 계속 전담하는 것이 공정성 면에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주장이다. 또 5차 가처분 사건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대위원이 제51민사부 재판장인 황 판사와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 동창이라는 점도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로 곁들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법 법관사무분담상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가처분 사건에서 정당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특정 시각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 재판부에서 이후 여러 사정변경이 있어 새로 구성된 비대위에 대한 4·5차 가처분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재판 결론을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재판에 대한 신뢰는 담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51민사부가 1차 가처분 인용 당시 '절차적 위법' 판단에 그치지 않고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라는 정치 영역까지 판단했기 때문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남부지법은 기자단에 "신청합의부가 제51민사부 외 제52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지연 전술"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전 의원과 황 판사가 서울대 동기라는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는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면서 "대한민국 법조인 중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적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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