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이웃에게 삿대질을 해서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의자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삿대질도 폭행"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삿대질도 폭행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age.inews24.com/v1/9aecbd4718737f.jpg)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 형사부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은 7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이 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손을 뻗으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얼굴을 삿대질한 점, 피해자의 정면에 서서 고함을 지른 점 등을 언급하며 폭행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자택 인근에서 자녀를 학교로 보내던 B씨를 쫓아가 가로막고 얼굴에 대고 두 차례 삿대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웃 B씨가 과거 자신을 신고해 형사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에 대해 A씨를 신고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이가 겪은 심리적 충격이 작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A씨는 "삿대실은 폭행으로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판결을 같이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변호사는 "폭행죄는 단순히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방을 향해 침만 뱉어도 폭행죄가 성립된 경우도 있는 등 사람을 향한 사소한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 형법에서는 폭행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로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을 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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