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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자신의 수사기밀 자료 등을 전달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지난 2016년 2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10시간 18분의 무제한 토론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지난 2016년 2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10시간 18분의 무제한 토론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역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의 수사기밀 자료 등을 전달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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