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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구글‧메타 과징금 1천억원 '철퇴'


구글 692억‧메타 308억…"이용자 동의없이 행태정보 수집"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한 구글과 메타가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첫 번째 제재 사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에는 692억4천100만원이, 메타에는 308억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행태정보란 웹사이트와 앱 방문·사용 이력 등 이용자 관심과 흥미, 기호,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를 뜻한다. 맞춤형 광고란 이 같은 행태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성향을 분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조사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 화면 '‘옵션 더보기'를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의 경우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와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최근 동의방식 변경 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처분은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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