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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론스타 분쟁' 일부 패소…6조 아닌 2800억 배상 [상보]


법무부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 준비할 것"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10년간 끌어온 론스타와의 분쟁이 우리정부의 일부 패소로 결론 났다. 국제투자분쟁절차(ISDS)가 우리 정부에 약2천800억(환율 1천300원기준) 배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에 그치는 수준이다.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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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천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천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천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외환은행을 2조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면서 46억8천만달러(약 6조1천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것도 론스타의 주장이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2천800억원(환율 1천300원 기준)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론스타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했다. 이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의 약 4.6%만 인용된 수준이다.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원화 기준 액수는 원/달러 환율이 이날 오전 1천352원대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상승 추세라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환율 1천350원을 적용하면 배상액은 2천925억원이 된다.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이날 오후 1시께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인정이 된 부분이 있고 대부분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10년 동안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국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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