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분양받은 고양이 16층서 던진 주인…벌금 300만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분양 받은 고양이를 아파트 16층에서 던져 죽게 한 40대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양받은 고양이를 아파트 16층에서 던진 주인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분양받은 고양이를 아파트 16층에서 던진 주인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 2020년 7월14일 오후 7시쯤 서울시 관악구 한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고양이를 던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고양이가 추락사한 지 수십 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으며 한 초등학생이 "저 사람이 고양이를 던졌다"고 하자 "던진 게 아니다"며 그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달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A씨는 분양받은 지 약 1시간 만에 고양이가 탈출해 추격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난간에 올라간 고양이를 잡으려다 고양이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센터 실수로 온순한 고양이 대신 다른 고양이가 분양됐다"며 "그런 길고양이 성격상 손에 쉽게 잡혀 던져질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당시 목격자들은 "고양이가 떨어진 곳이 아파트에서 약 50m 정도 떨어져 있어 사람이 강하게 던지지 않고선 다다를 수 없는 위치"라고 증언했다.

약식 재판부는 "피고인이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범행에 발령한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분양받은 고양이 16층서 던진 주인…벌금 300만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