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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급제동… 與, '주호영 직무정지'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26일 오후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26일 오후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 본안 판결 확정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한 데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당헌상 비대위 전환 요건인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 대표 또는 최고위가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 절차에 의해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며 "채무자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대표 및 최고위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당 비대위 전환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 전 대표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러한 결정에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희비는 엇갈렸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며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한다"며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주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는 당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 상황을 종합해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며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일(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법원 결정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비상상황을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며 "헌법상 정당자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시 이의신청 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난 안 믿었는데 현실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황정수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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