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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날개 단 안마의자…B2B 시장 적극 공략


사무실 내 안마의자 도입 추진 법인 증가세…신제품 출시·B2B 영업력 강화 나서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달 18일부터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휴게실 내 안마의자 설치를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안마의자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업무 효율성도 올려주는 '오피스 복지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시장도 들썩이는 분위기다.

바디프랜드 본사 4층 휴게실에 안마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 본사 4층 휴게실에 안마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바디프랜드]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안마의자 보급률은 7~8% 수준이다. 인접 국가인 일본(25%)이나 대만·홍콩·싱가포르(10%대 초중반)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데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2015년 3천500억원 수준이던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지난해 1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으로 안마의자 시장 규모는 올해 1조5천억원까지 더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 6㎡ 이상의 휴게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무실 내 안마의자 도입을 추진하는 법인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한달 전인 7월 법인(B2B) 고객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 성수기인 5월을 포함하면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7%나 늘어났다.

이처럼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부 업체들은 안마의자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관련 사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쿠쿠홈시스는 최근 '리네이처 안마의자'를 출시하며 시장에 새롭게 진출했고, SK매직은 최근 '패브릭 쇼파형 안마의자'를 선보였다. 세라젬은 '파우제 디코어'를, 바디프랜드는 두 다리가 따로 움직이는 '팬텀 로보'를 내놨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기업간거래(B2B)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이다. 최근 3년간 NH농협생명, ABL생명보험, 현대자동차, 기아 등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 서울 마포구, 성동구, 강남구, 경기도 양평군, 천안시, 충주시, 경북 영양군, 강원도 정성군 등 전국 지자체 경로당 입찰도 수주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보통 여름이 안마의자 시장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여름 기업 간거래(B2B) 매출 증가는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며 "안마의자 사용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구매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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