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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 체결 기업 모집


자율운영 선포식 열고, 관련 부처 협의 뒤 인센티브 지원 추진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지난 12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계약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한 참여 기업 모집과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배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배태호 기자]

이에 따라 공정위는 참여기업과 자율운영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운영 선포식'을 열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연동계약 확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자율 체결을 운영한 뒤 우수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한편,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 점검 등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운영 신청대상 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신청 당시 연동계약을 맺었거나 향후 기본 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이다.

연동계약 지속 확산을 위해 별도로 모집 규모나 신청 기한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

자율운영 참가 신청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공정위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오늘(22일)부터 받는다.

공정위는 그동안 '납품단가 제값받기' 추진을 위해 지난 2009년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실태조사와 신고센터·익명제보 센터 운영, 가이드북 배포, 지역별 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운영'은 사후적 협상이 아닌, 사전적 계약에 의해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나누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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