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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부, '납품단가 연동 설명회' 열어


연동계약서(특별약정서) 등 표준 내용 공개…체결 업체에 인센티브 추진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표준 계약서(약정서)를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을 거치면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수급 사업자는 거래 단절 등 우려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에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이다.

아울러 급격한 물가 변동이 발생하면서 원·수급사업자가 위험을 분담하고, 다양한 거래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연동계약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공정위와 중기부가 원·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동 계약을 도입할 수 있는 계약서(약정서)를 제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와 중기부가 공개한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와 조정요건, 조정주기, 반영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원자재 특성 및 거래 환경 등을 고려해 연동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연동 요건 충족 시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를, 중기부 특별 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해, 어느 하나를 체결해도 연동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계약방식은 크게 주기적 반영 방식과 유상사급 등으로 이뤄진다. 연동 계약의 대상이나 방식 등은 계약당사자가 직접 정하면 된다.

주기적 반영 방식은 특정 시점의 원자재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 변동을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는 방식이다.

유상사급은 원사업자가 원자재를 직접 구입해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가격 변동을 단가에 반영하는 형태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이와 관련한 가이드북을 배포해 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쉽게 이해하고, 계약 특성에 맞는 연동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동계약서 배포가 시장에 연동 계약이 확산하는 계기가 돼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 부담을 분담해, 특히 중소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중기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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