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1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1천558명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당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 대표가 전날(10일)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지 하루 만이다.
국바세 모임을 주도한 신인규 변호사(전 상근부대변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금일 가처분은 전자로 오전 중 접수 예정이고, 총 1천558명의 책임당원이 신청인"이라고 밝혔다.
국바세는 소송 접수 후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 출력본 4천부와 원고목록 150부를 법원에 직접 제출할 계획이다. 소송 대리는 신 변호사가 맡는다. 그는 내일(12일) 오전 중 서울남부지법에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원 앞 약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 과정 등을 거쳐 지난 9일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한 비대위 전환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직무 정지된 이 대표는 복귀 가능성이 사라지고 자동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이 대표와 국바세 측은 비대위 전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사퇴한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최고위 표결에 참여한 것을 두고 "언데드(undead) 최고위"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살아나서 표결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초 예고한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상대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배정됐고, 심문기일은 17일이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관련 기자회견도 예고한 상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이계를 포함한 당 다수 인사들의 만류에도 강경 대응에 나선 만큼 당내 입지가 재기 불능에 가깝게 축소될 수 있다.
인용될 경우 대표직 복귀 가능성은 열리지만, 윤리위 중징계 계기가 된 성 상납 의혹 관련 경찰 수사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막 주호영호(號)를 띄우고 비대위원 인선 작업에 들어간 당내 대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법적 대응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헌당규상 하자가 없도록 비대위 전환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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