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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미만 정부 계약, 중소기업만 참여가능


 

정부가 2억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대해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계약제도를 개선한다.

또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계약하는 SW사업에 대한 지체상금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요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인하키로 했다.

10일 재정경제부는 SW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등을 위해 정부계약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오는 7월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소액 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만 입찰 참여자격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2억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조달협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보호정책 신설이 곤란했다"며 "소액사업에 대해 한정적으로 중소기업 보호와 상호경쟁을 위한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별도의 지체상금 규정이 없어 정부 발주 '용역'으로 구분해 사업자가 기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0.25%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던 SW사업에 대해 0.15%의 지체상금율을 새로 마련했다.

재경부는 "W사업은 물품제조, 구매의 성격과 용역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한 분야지만 현재는 용역에 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며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체상금을 물품의 제조, 구매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을 통해 정부계약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 발주물량이나 예산등 계획 사항 외에 입찰결과과 수의계약 내용도 포함하는등 국가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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