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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코로나19 피해 입은 정상차주 대상…금리 차주 신용도 따라 차등 적용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조5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6천800억원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조5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80조원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조5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80조원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사진=금융위원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과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면 된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된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등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의 경우 제외된다.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실제 취급은 비은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차주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 유관기관 등과 대환처리, 안내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편 중에 있다"면서 "다음 달 중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처리 프로세스 등을 담은 전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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