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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공시 위반' 하나금융에 과태료 부과


금융거래 내역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규정 어겨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한 하나금융지주에 과태료 3천6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금감원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이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한 하나금융지주에 과태료 3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하나금융지주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감독원이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한 하나금융지주에 과태료 3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하나금융지주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의 경우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 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지난 2017년도와 2018년도, 2019년도 경영 공시에서 하나금융은 자회사 등 상호 간 신용 공여 등 총 382억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또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사항 20건을 통보했다. 내부 통제와 관련해 성과 보상 체계의 합리성 제고,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도 요구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지주에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 관련 규정 체계와 사업 부문제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사항 9건도 함께 통보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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