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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25조원, 9월 15일부터 공급…최저 3.7% 금리


최대 2억5천만원 한도…중도상환수수료 없어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 우대 폭을 확대한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보유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오는 9월 15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 우대 폭을 늘린 '안심전환대출'을 25조원 공급한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오는 9월 15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 우대 폭을 늘린 '안심전환대출'을 25조원 공급한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이달 17일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담대와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는 제외한다.

부부합산 소득은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 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로 한다.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한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하고, 추후 대출심사 때 재평가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해 준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천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일괄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미적용된다. 만기는 최대 30년이다.

특히 금융위는 최저 3.7% 우대해 준다.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p 낮춰 3.80 ~ 4.00%를 적용한다. 저소득 청년층(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의 경우 0.55%p 인하해 3.70 ~ 3.90% 우대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이며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이 동일하다.

금융위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p 낮추고,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0.55%p 우대해 준다. 사진은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p 낮추고,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0.55%p 우대해 준다. 사진은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사진=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접수는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받는다.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회차는 9월 15~28일 주택가격 3억원까지, 2회차는 10월 6~13일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받는다.

시중은행(KB국민·신한·NH농협·우리·하나·IBK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된다.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오는 10월~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17일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를 오픈해 안심전환대출 이용 자격 여부 자가 점검 가능, 신청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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