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입법의 계기가 된 사망 사고 피해자 고 김민식(당시 8세)군의 부모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300여명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고소다.

8일 헤럴드경제는 "김군 부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이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충남·부산·제주 등 전국 각지 경찰서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대환 측은 구체적인 피고소인 수에 대한 언급을 꺼렸으나 서울 성동 경찰서에만 30여명, 부산에서도 100여명을 고소한 것이 확인돼 전국적으로는 수백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피고소인들은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방에만 100여명 이상의 인원이 몰려있다.
성동서 관계자는 "피고소인 수가 많아 사건을 하나하나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매체에 말했다.
일부 피고소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피고소인 A씨는 "상당수의 피고소인이 이미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을 고려할 때 합의금을 목적으로 사법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고소인 B씨는 "민식이 부모의 사연은 안타까우나, 이후 그들이 시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할 행동을 해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안 좋은 댓글이 달린 건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합의금 장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민식이 부모가 대규모 고소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4월에도 서울 강동·송파·수서경찰서에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각 100명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2020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식군 부모가 경찰서장실에서 난동을 피웠다' '엄마가 학교 폭력 가해자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도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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