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보험연구원이 보험약관 해석 관련 분쟁에서 빈번히 적용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법제연구팀 연구위원은 5일 발표한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합리적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보험연구원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대해 약관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보험연구원 CI. [사진=보험연구원]](https://image.inews24.com/v1/f611b2eb20f3ab.jpg)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적' 해석 원칙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해당 원칙은 보험약관 해석 관련 분쟁에서 결론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논거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재해사망보험금 사건(대법원 2015다243347)에서 법원은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 '재해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면서 그 해석의 근거 중 하나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제시했다.
법원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근거로 한 점에 대해 황 연구원은 보충적 해석 원칙임에도 일부 사례의 경우 다른 해석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지 않은 채 바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황 연구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일반적인 계약과 약관 해석 방법으로 불명확성을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인정 근거인 책임성과 형평성·투명성·효용성 등과 해당 근거의 한계를 고려한 판단이다.
특히 약관의 불명확성이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보험금 지급이 보험의 선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더욱 신중한 적용이 요구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자살면책제한조항과 같이 본래 면책 대상인 고의사고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의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 보장대상·범위를 확대하면 보험의 선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에 앞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해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관 해석 시 ▲당해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 ▲계약 체결 당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의 균형, 보험료 인상 유발 여부 ▲보험사기, 도덕적 해이 조장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 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보험의 선의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석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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