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경총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감독관 재량에 따른 자의적·불합리한 명령 남발…구체적인 기준 필요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내리는 작업중지 명령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규정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 지청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작업중지 명령과 이에 따른 기업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사례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감독관 재량에 따른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 ▲복잡한 해제절차 등에 따른 작업중지 장기화 지속 ▲산재감소 효과 없는 작업중지 명령제도 운영을 꼽았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 전경 [사진=경총]

우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내려지는 대부분의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동일한 작업, 급박한 위험) 판단을 위한 감독관의 면밀한 현장 확인 없이 적법하지 않게 행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의 동일한 작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 범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거나,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은 채 사업장 내 동일작업에 대해 획일적으로 중지명령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현장 확인 없이 구두명령, 서류 발송만으로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중지 해제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현행 산안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작업중지 해제 절차는 5단계로, 감독관이 현장방문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했음에도 별도의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해제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이 때문에 작업중지 명령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의 책임부담 등 중지명령과 무관한 이유로 해제 신청 및 결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40.5일로 집계됐다. 경총이 조사한 10개사의 작업중지 손실규모는 직접 피해액만 기업당 최소 80억원에서 최대 2천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작업중지 제도가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에는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사업장 제재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산업법령 및 고용부 지침의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불합리하게 중지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분작업중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동일한 작업에 대한 중지명령은 법률규정에 따라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내리도록 세부 명령절차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작업중단 장기화와 불합리한 운영문제를 유발하는 '심의위원회' 절차는 해제절차에서 삭제하고, 지침상 해제요건은 법령내용과 부합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불합리한 작업중지 제도 운용으로 인한 기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기준 마련 및 정부차원의 주기적인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경영계 건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총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