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f42f7ee63e22d0.jpg)
26일 대구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북부경찰서는 대구 모 고교 30대 여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같은 고등학교 남학생과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남편이 올해 6월 A씨의 여성질환을 알게 된 후 외도를 의심해 확인한 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신고도 남편이 했다.
A씨 사건은 경찰이 대구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후 계약해지돼 퇴직 처리됐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사건을 알게 됐다"며 "공립 정규 교사가 아닌 사립고 기간제교사 신분이고, 현재 계약해지된 상태여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내렸다.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학생의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달 초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A씨가 제자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자체조사에 나섰고 그가 성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단 경찰은 A씨가 이 남학생의 성적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러 혐의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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