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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야구선수 임창용, 또 도박 적발…상습성 인정 징역형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6) 씨가 또 도박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진=이영훈 기자]
[사진=이영훈 기자]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는 지난해 3월 12일 밤부터 이튿날 오후까지 15시간 동안 세종시의 한 홀덤펍에서 1억 5천만 원가량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마카오에서 4천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했다 2016년 1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임 씨는 휴가 때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단순 도박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엔 상습성이 인정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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