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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정부, '정치경찰화' 중단하라…국민 저항 직면할 것"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행정안전부(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와 관련해 "일선 서장을 상대로 한 속좁은 인사보복을 철회하고 민주경찰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며 "행안부 장관 아래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정권의 경찰로 정치경찰화 하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지난 2021년 12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지난 2021년 12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추 전 장관은 "사상초유의 서장회의 개최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30년 만에 정치 경찰화라는 초유의 반헌법적 발상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이 커지면 통제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정권의 통제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에 인사권을 주고 경찰 운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실질적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부여하고 총경이상 간부 인사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준다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민생치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를 내실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 사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따라서 경찰을 통제할 권한도 없습니다.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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