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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년...보상 대책 마련 '갈 길 멀어'


5월 첫 상품 출시...중기 문의 많지만 가입률 높지 않아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상반기 잇달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내놨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출시한 지 2개월 정도 됐지만 실제 가입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보험사들은 기업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하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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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해당 보험 상품 출시를 허용하면서 현대해상이 같은 달 25일 처음 관련 상품을 선보였다. KB손해보험·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상위 손보사들도 해당 상품을 내놓으며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원 판결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 외 실제 피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최대 100억원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담보에 대해선 20% 적용된다.

유사 상품인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등과 큰 차이점은 징벌적 배상책임과 형사방어비용을 특약을 통해 보상한다는 점이다. 다만 형사방어비용은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만 손해액을 보상한다. 벌금·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손해, 고의 등에 대해선 면책 사유다.

보험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새로운 위험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시행 전부터 상품 개발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품 설계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 상품은 법 시행 이후 4개월 가량 지난 뒤에 나왔지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회사의 존망이 좌우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최대 100억원의 보상 범위에 대해 체감률이 높았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만큼 상품 출시 이후 관련 문의를 하는 기업들이 많았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배상책임에 대해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해당 보험에 계약까지 체결하는 건수는 많지 않았다. 상품 출시 초반 높은 관심과는 달리 고액의 보험료와 가입 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상품 구조상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해 수백, 수천건 팔리는 건 아니다"면서도 "상품 문의는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고액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가입을 꺼리는 분들도 있지만 보험료 책정을 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리면서 판매가 안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각심을 가지면서 향후 배상책임보험 상품이 활성화될 지 주목된다. 정부가 연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지만 처벌 수위에 대해선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 보험 상품의 관심도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이 얼마 안된 가운데 배상책임보험 상품에 대한 완벽한 정립이안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상책임보험이 다른 보험 상품보다도 불확실성이 큰데, 특히 사람의 인명과 관련해 법적인 것을 다투는 등 위험 요소가 있어 안착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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