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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發 법률리스크' 덜어…연임 청신호


"내부통제 소홀 여부, 제재 사유 될 수 없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신종오·신용호)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태승 [사진=우리금융]
손태승 [사진=우리금융]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징계인 경우 금융권 취업 제한으로 손 회장의 연임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처분을 최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일,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절차 마련 과정에서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제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는 제재사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손 회장의 제재 사유로 제기한 5가지 중 4가지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한 후 향후 입장을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 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신중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 및 확정 절차로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융권에선 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하면서 연임에 청신호를 켰다고 평가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문책경고 처분으로 인한 취업 제한 등이 사라졌다"면서 "내년 3월 이후 연임도 큰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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