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학생이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학교 1학년생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건물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추락한 B씨는 1시간30분가량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당일 오전 3시49분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최초 발견 당시 B씨는 호흡도 하고 맥박도 뛰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를 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촬영한 영상을 확보해 A씨에게 불법 촬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겨있지 않고 음성만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불법 촬영 혐의는 법률 전문가 의견과 판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 송치 전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살해 의도로 피해자를 밀었나" "어떤 의도로 촬영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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