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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 고가주택 기준 9억→12억원…종부세율 인하·중과세 폐지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공개…'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한시 도입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 조정을 통해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나선다. 앞서 예고한 바와 같이 새 정부는 감세 기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하고, 다주택자의 중과제도를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일원화하고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로 인하한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김성진 기자]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김성진 기자]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상한선도 조정됐다. 현재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에서 주택 수와 관계없이 150%로 조정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한다.

이와 함께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납세의무 성립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를 도입한다.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서 3억원으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도 신설됐다. 대상자는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엑 100만원 초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 유예한다.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 기한 종료일(12월 15일)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 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 부담의 적정화를 추진한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설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이 대상이며, 1세대 1주택자 임을 판정받았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도 합리화 수준으로 높인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해야 하지만, 12억원으로 늘린다.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도 연장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전용 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1호 임대 시 임대 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10년 이상 75% 감면하고 2호 임대 시 임대 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 10년 이상 50%를 감면하는 방안이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데, 이를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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