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린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ixabay]](https://image.inews24.com/v1/b004a3382f8cf1.jpg)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시술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내원한 고객들이 약 50분가량 진료를 보지 못해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보다 못한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에게도 '참견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도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했고 법원은 같은 벌금 액수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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