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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에 시민단체 공정위 고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구글·애플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하며 신고서 제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양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서울 인사동 소비자주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애플의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도 함께 주장했다.

[사진=구글플레이]
[사진=구글플레이]

단체 측은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마켓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방식 강제와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방식을 금지하고 있다"며 "아울러 앱 개발사에게 인앱결제 시 최대 30%, 앱 내 제3자 결제방식의 경우 최대 26%의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시) 구글은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6월 1일부터는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며 "애플은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를 선택하도록 하면서도 제3자결제가 개인정보 등 보안이 취약한 것처럼 불안감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소비자들에게 인앱결제를 유인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제 제1항 제9호 위반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구글과 애플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의 법 위반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45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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