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지난달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들고나왔다. 내달 임대차2법 시행 2년을 맞이한 갱신계약의 만료, 이사철 등에 따른 전월세 불안 우려를 줄이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금리 상승과 월세화 가속 등에 따른 세입자 부담 가중에 대응해 전월세 거주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가중되는 전월세 불안 우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 [사진=국토부]](https://image.inews24.com/v1/4f2f8cfdbcd680.jpg)
정부가 이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한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화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과 월세화 가속, 깡통전세 등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통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서민 임차인별 소득 수준과 주거 여건 등에 맞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보완한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 민생 불안과 직결되는 문제는 직접 현장점검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기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금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 갱신만료 임차인의 대출한도를 1년 한시적으로 확대, 주거급여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비 부담 경감책'과 하반기 공공임대, 민간임대주택과 건설임대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이 불필요한 주담대 전입의무, 전세대출 지원 확대 등 대부분 과제는 내달부터 조기 시행 예정"이라며 "분상제 주택 실거주의무 완화, 전월세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등 입법 과제는 이달 법안 발의, 연내 법 개정 등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 주요 과제는 최단기간 내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대차3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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