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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3세 경영' 굳히기…박준경 체제 본격화 전망


21일 임시주총서 사내이사 선임안 상정…ESG 평가기관 KCGS·서스틴베스트는 '반대 권고'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박찬구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부사장(영업본부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통한 3세 경영체제 본격화를 선언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들은 잇달아 박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 부담이지만, 업계에선 큰 이변이 없는 한 박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이 오는 2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박준경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표결에 붙인다. 사진은 지난 3월 25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금호석유화학의 제45기 정기 주주총회 모습.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이 오는 2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박준경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표결에 붙인다. 사진은 지난 3월 25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금호석유화학의 제45기 정기 주주총회 모습. [사진=금호석유화학]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오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로 본사 사옥(시그니쳐타워)에서 임시주총을 열어 박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권태균·이지윤 사외이사 신규 선임안도 상정된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5월 박 회장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박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되면 금호석화는 3세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부사장은 1978년생으로 금호타이어 회계팀을 거쳐 2010년 금호석화에 합류했다. 이후 해외영업팀, 수지영해외영업, 수지영업담당 등을 거쳐 영업본부장을 맡고 있다.

박 부사장이 그동안 국내외 영업을 모두 경험하며 금호석화가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금호석화의 지난해 매출액은 8조4천618억원으로 전년 대비 75.9%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24.3% 늘어난 2조4천68억원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냈다.

금호석화가 향후 5년간 6조원을 투자해 친환경 자동차, 바이오 소재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기존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발표한 만큼, 박 부사장의 이사회 진입으로 회사의 신규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오너 리더십'이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내 ESG 평가기관들이 잇달아 박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 권고를 하고 있어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막판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사이자 ESG 평가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는 최근 '의안분석보고서'를 내고 박 부사장의 신규선임 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KCGS는 반대 권고 이유로 박 회장이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석화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에 아무런 경영상의 이득 없이 저리 및 무담보 조건으로 총 107억5천만원을 박 부사장에게 빌려주도록 지시한 점을 들었다.

이런 대출로 금호피앤비화학에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다. 박 부사장이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해 주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에 따른 약 2억4천만원의 조세를 손실로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에 따라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KCGS는 박 부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박 회장의 아들로 배임행위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 삼고 있다.

KCGS는 "비록 박 부사장이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배주주 일가로서 박 회장과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지배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금호석화 자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건에 깊게 연루돼 있음은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회사 가치의 훼손,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사내이사로서 갖춰야 할 책임성, 직무 충실성 등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며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대 투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SUSTINVEST)도 금호석화 임시주총 안건 분석보고서를 내고 박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를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 측은 ▲금호피앤비화학의 손해는 지분 관계상 회사의 손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점 ▲박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은 회사의 손해가 곧 후보자의 이익이 되는 전형적인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점 ▲후보자는 이러한 배임행위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향유했던 점 ▲대여 이후에도 미수이자가 발생하는 등 성실한 변제를 이행하지 않다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비로소 변제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최근 논평을 내고 박 부사장이 박 회장 배임 사건의 수혜자로 사내이사 자격이 없다며 금호석화가 해당 안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주주들에게는 해당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임시주총소집 절차도 문제 삼았다. 금호석화는 이번 임시주총 소집결의를 개최일 41일 전인 지난달 10일에 했다. 현행 상법(제363조의2 제1항) 주총 6주 전(42일 전)까지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점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석화의 임시주총 소집결의는 '6주 전'에서 하루 모자란 41일 전에 함으로써 주주들이 주주제안을 할 기회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법 취지를 무시하면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카의 난'이라 불리며 박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는 박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박 회장의 둘째 형인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금호석화의 주식 8.5%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박 전 상무는 앞서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고액 배당 등 주주제안을 통해 박 회장 측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주총에서 사측이 제안한 배당안과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은 국민연금(지분율 6.82%)의 지지 등에 힘입어 모두 통과된 반면, 박 전 상무의 주주 제안은 부결됐다. 당시 KCGS와 서스틴베스트는 박 전 상무 측의 주주 제안에 찬성 권고를 한 바 있다.

박 전 상무(8.58%) 측의 지분은 박은형·은경·은혜 씨 등 세 명의 누나, 모친 김형일 씨, 장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10.22%다. 그러나 박 회장(지분 6.73%)과 아들 박 부사장(7.21%), 딸 박주형 전무(0.98%) 등의 지분을 합치면 총 14.92%로 박 전 상무 측보다 많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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