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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진범 바오밥 "웹 3.0 핵심은 데이터 주권화 …전송요구권 시급"


새로운 시대는 블록체인…"L2E‧I2E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웹(Web) 2.0에서 '웹 3.0'으로 넘어가는 시대. 세상에 변화되는 시점에 발맞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해봤다. 웹 3.0 시대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의 수익화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하고 주도적인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본인이 생산한 데이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만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다."

최진범 바오밥파트너즈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청담동 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바오밥 파트너즈]
최진범 바오밥파트너즈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청담동 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바오밥 파트너즈]

18일 서울 청담동 바오밥파트너즈 본사에서 만난 최진범 대표는 블록체인업계가 전망하는 웹 3.0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1990년대 인터넷과 포털의 등장으로 '웹 1.0' 시대가 시작됐다면 2005년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웹 2.0' 시대가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웹 1.0이 일방적 소통이라면 웹 2.0은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양방향 소통의 시대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웹 3.0은 어떠한 형태일까.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 대표는 데이터의 자산화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웹 2.0 시대에서는 소수의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해 수익을 창출했다면, 미래에는 '내 데이터는 내 뜻대로 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새로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최 대표는 "웹 2.0 시대에서 탄생한 플랫폼 기업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해 수익을 독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특정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개인이 적정 수준의 수익을 얻는 형태로 시장이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6월 바오밥파트너즈를 설립했다. 이후 블록체인 포털 서비스인 '바오밥 '과 메타버스 플랫폼인 '넥스테라'를 내놨다. 특히 넥스테라는 '라이프 투 언(Life to Earn)', 즉 실생활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한다.

그는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예를 들어 가상세계의 미용실에 방문해 아바타의 머리를 자른 후 이곳에서 제공받은 포인트를 실제 세계의 미용실에서도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8개 기업과 협업하고 있으며 곧 3차 베타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정식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는 데이터 거래 플랫폼인 '인포메이션 투 언(Information to Earn)'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최 대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과 전송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다수의 의원 입법안이 계류돼있다. 전송요구권이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개인정보처리자 혹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이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행위 일체를 뜻한다.

개보법 개정 정부안에는 제35조의2와 3에 전송요구권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관련 내용이 각각 신설됐다. 국내 신용정보법과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기반해 데이터 이동권 범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국외에서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 사업화하는 행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며 "웹 2.0 시대에서 기업들이 개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자산으로 여겼다면 현재 글로벌 스탠더드는 개인 권리로 데이터 자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이 만든 데이터는 본인이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이 핵심. 이 같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송요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본인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자사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활동했던 기록을 토대로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등 2차 가공 작업을 거쳐서 제공된다"고 전했다.

이어 "데이터 자산에 대한 인식이나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며 "스타트업들은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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